식품의약품안전처가 A형 간염 바이러스 및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전했다.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중국산 '양념 조개젓'(식약처 제공)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대광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양념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으며,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8년 11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중독균 검출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식약처 제공)

또한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조치를 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로, 식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

이 제품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위의 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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