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 씨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 씨의 재판에 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상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공판에서 구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구 씨 외에도 구 씨의 동거인과 구 씨의 전 소속사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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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 씨와 구 씨 동거인은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재판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판사는 신문에 앞서 "증인의 요청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8월 구 씨 몰래 구 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 씨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4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상해와 협박 등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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