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기관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에게 '특이환자' 표식을 해 병력을 노출하고 격리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는 HIV 감염자가 이입되자 HIV 감염자들만 같은 방에 수용시키고 이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 환자'라는 표식을 했다. 의료수용동 청소 도우미와 동료 수용자에게 피해자들의 HIV 감염 사실을 노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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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IV 감염자들은 다른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해 운동시키고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성이 없는데도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HIV 감염 사실을 노출한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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