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밴쯔는 허위 과장 광고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했다"라며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진/벤쯔 개인방송 캡처]
[사진/밴쯔 개인방송 캡처]

이어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의 실수를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밴쯔 측은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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