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복수로 의무 설치하고 법안소위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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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여야간의 갈등으로 인해 '일하지 않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련된 법안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빚게 되더라도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는 진행된다.

문 의장은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가조하며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회의 개최 상황을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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