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017년 9월 2일 오전 1시 30분께 A(24) 씨는 대전 서구 한 골목길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며 성적 접촉을 유도한 뒤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를 하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의 아래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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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는 택시 블랙박스에 기록된 A 씨와 기사의 대화 내용의 역할이 컸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녹음을 들어보면 택시기사가 피고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겁을 먹을 만한 언동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어조나 말투에 변동이 없고 위기감을 느꼈다고 할 만한 대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기사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k 신고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합의금에 관해 이야기했다. 직장에 결근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본 상황에서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태도"라며 A 씨가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성범죄 신고를 당하는 사람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 이를 악용해 무고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는 사람은 거짓말일 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은 인생을 망치게 된다. 설령 그것이 무죄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말이다.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무고죄는 반드시 밝혀져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제는 카메라와 블랙박스 등이 어디든 설치되어 있어 증거는 많이 남으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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