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박진아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상사가 갑질, 왕따, 부당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프리픽, 픽사베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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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신고 방법 등에 대해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내용과 관련 사례를 통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픽, 픽사베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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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가 쓴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괴롭힘을 알릴 수 있으며, 사용자 즉 사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은 아직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은 회사 대표나 사장, 인사 담당자 등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작은 회사일수록 가해자가 사장이나 대표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프리픽, 픽사베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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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규정만으로 어떤 경우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법에도 역시 괴롭힘의 정의만 있을 뿐 어떤 것이 괴롭힘이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 일반 사례를 통해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후배가 선배를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네,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위든, 관계든 우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경우 모두 성립됩니다. 직급이 높은 경우에는 우위가 있는 것이 명백하고 다수의 직원이 모인 회사에서 학연이나 지연, 나이 등으로 하급자라도 상급자에게 우위를 가질 수 있으니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후배가 집단으로 선배를 괴롭히면 숫자상으로 후배가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프리픽, 픽사베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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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일터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심시간이나 퇴근 한 후 동료나 선후배끼리 모여 다른 직원을 험담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 역시 괴롭힘 성립될 수 있습니다. 험담 내용이 제3자에게 전달이 되어 직원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근 이후 상사가 늦은 시간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리고 이에 대답하지 않으면 왜 대답을 하지 않냐며 답을 요구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팀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유발하게 되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시간에 계속적으로 직원을 구속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급한 경우 한두 번 정도의 메시지 전달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일 것이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지속적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픽, 픽사베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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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대로 잘 정착되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도 개선과 함께 직장인들 인식의 변화도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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