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때 계약금을 내는데, 계약금은 전체 분양금액의 5% 내지 10%를 내는 것이 보통이며, 중도금을 70~80% 선에서 낸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언급이 없던 추가분담금이 생겼을 경우,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총회를 개최해,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낸 뒤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처음에 계약을 할 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었거나, 계약 후라도 처음 계약 조건과 상충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누적되고 있다. 

계약서에 확정 분담금이 있는데,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한다면, 이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확정 분담금이라는 조건이 계약서에 없더라도 상식에 벗어나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상황도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는 “법률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한 판결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며 “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가입 결정을 하고, 관련 분쟁상황에 놓였을 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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