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이다. 그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지난 2004년 정부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뒤 변화가 생겼다. 재계에서는 생산성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주 4일제에 반발했고 식목일과 공휴일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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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나오고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 여기에 여론이 긍정적인 상태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없을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글날이 제헌절과 마찬가지로 공휴일에서 제외 됐다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한글날은 지난 1991년부터 노동생산성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23년만인 지난 2012년 국회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공휴일로 재지정 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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