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 일러스트-최지민)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행위가 자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은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의무가입 조치로 한 해 3천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제 먹튀들이 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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