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자살유발 정보를 퍼뜨리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나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리거나,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나 활용 정보,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법에는 경찰서와 소방서 등이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받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5244건(30.9%)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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