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11일 제주도는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히며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용량을 고려한 '사육두수 총량제'를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사육두수 총량제’란 환경 용량에 부합되는 적정한 규모의 가축사육을 위해 밀집사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가축 사육두수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업은 현재 기업화, 전업화되면서 사육 규모가 거대화, 밀집화되었다. 가축의 분뇨는 잘만 쓴다면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비료로써 사용할 수 있지만 축산업이 거대화, 밀집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농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분뇨가 배출되어 수질 및 토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또한 밀집한 형태의 사육환경은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 등 가축들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가축의 방역활동에 있어서도 큰 우려를 사왔다. 따라서 적정한 면적의 토지에 적정 수의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배출하는 오염물질도 줄이고 방역활동에 유리하게 되는 것을 꾀하는 것이 바로 사육두수 총량제를 실시하는 목적이다.  

사육두수 총량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협소한 토지면적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가축 분뇨의 과잉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가축 사육 쿼터제를 운용하는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네덜란드는 양축 농가가 사육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탄소 총량제 국가가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듯 가축 사육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더 축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국가들이 환경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비슷한 환경에서 축산업이 펼쳐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사육두수 총량제는 가축을 많이 사육할수록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축산 농가의 사육 두수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축산 노농가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어 반발을 살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적정량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런 사육두수 총량제의 내용이 포함된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발표에 따르면 양돈농가가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축산법상 한 마리 당 0.79㎡(0.24평)의 축사면적을 갖춰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한 마리 당 하루 발생하는 5㎏의 분뇨 처리방안을 세워야 한다.

즉 양돈농가가 돼지를 사육하려면 적정 축사면적과 분뇨를 처리할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돼지 2,000마리를 키우려면 최소 1580㎡(477여 평)의 축사를 갖춰야 하고, 이곳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분뇨 10t을 처리하는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농가는 돼지 사육두수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는 거대하고 밀집된 축산업을 하는 지역에서 환경오염 방지와 원활한 방역활동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추후 제주도는 물론 여러 축산업 지역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돼 환경오염을 줄이고 전염병에 강력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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