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10월 3일 청주에 사는 A(47) 씨는 오전 1시께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동네에 있는 치킨집을 찾았다. 

마침 영업을 종료하려 했던 치킨집 주인 B 씨는 주문을 거절했지만 A 씨는 술을 내오라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맥주 2병을 내왔다. 하지만 A 씨의 취기는 더욱 올라 결국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자 B 씨는 경찰을 불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B 씨는 '술값은 얼마 되지 않으니 돌아가도록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A 씨에게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맡기고 가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A 씨는 자신의 가방을 주며 뒤져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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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이렇게 행동하자 경찰관들은 A 씨를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저항을 하다 팔로 경찰관 1명의 얼굴을 가격해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다. 

하지만 13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행위가 무전취식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단순히 만취로 인행 행위였고 이로 인해 경찰들의 체포가 적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치킨집 주인이 술값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 신분증이나 술값을 지불할 카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의 혐의를 물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무전취식은 음식값을 치를 돈 없이 남이 파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A 씨는 가방에 금전을 지급할 수 있는 카드가 있었고 음식을 먹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지를 않아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무전취식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무전취식으로 신고가 들어왔고 실제로 돈을 내지 않고 있었으니 무전취식으로 체포를 할 수 도 있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A 씨의 상태를 좀 더 세밀히 체크하고 주취자를 대할 때 좀 더 유연하게 대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A 씨 는 무죄 처벌을 받긴 했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의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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