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사건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라고 밝혔다.

14일 국방부는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과 관련 수사결과' 자료를 통해 "당시 초소 근무자 신고 내용, 경계시설 확인 결과 등 제반 정보분석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고무보트, 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되어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국방부는 거동수상자 허위자수에 대한 군 수뇌부 보고 누락에 대해서 "합참 보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허위자백 종용사실 식별과 관련해 2함대 사령관은 7월 9일 오후 5시경 헌병 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 해작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라며 "이는 작전상황이 아니므로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해군 2전투전단장이 9일 오후 6시25분경 합참 작전 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참 작전2처장도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9일 오후 6시 30분경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에 대해 당시 지휘통제실 영관장교가 대공 혐의점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은 자체 판단에서 5일 오전 6시경 상황 근무자의 생활관을 찾아가 근무가 없는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하면서 관련자를 지목하며 '~가 한번 해볼래'라고 하자 관련자가 '알겠다'고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