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돌 9단과 한국기원, 프로기사회가 갈등 상황에 놓였다.

이세돌이 프로기사회 탈퇴를 원하는 가운데 '프로기사회 회원만 한국기원 기전에 출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져 이세돌의 국내 대회 출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국기원은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정관 제4장 23조에 본원이 정한 입단 절차를 통해 전문기사가 된 자는 입단과 동시에 기사회의 회원이 된다, 본원이 주최·주관·협력·후원하는 기전에는 기사회 소속 기사만이 참가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기사회의 요구에 따라 만든 것으로 이 정관안의 표적이 되는 기사는 이세돌이다.

이세돌은 2016년 5월 17일 형인 이상훈 9단과 함께 기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세돌 형제는 기사회를 탈퇴한 회원은 한국기원 주최·주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프로기사회 규정과 회원의 대국 수입의 3∼15%를 일률적으로 공제해 적립금을 모으는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행동에 나섰다.

기사회는 정관에 관한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한국기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한국기원은 "대화로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대책만 내놓았다.

결국 해결 대책이 나오지 않은 채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이세돌은 최근 한국기원에 '탈퇴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기사회가 가져간 자신의 대국 수입 공제액을 돌려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공제액은 약 3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사회와 한국기원 측은 정관 개정으로 대응하고, 이세돌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세돌은 지난 3월 중국의 커제 9단과 벌인 3·1 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 대국을 마치고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다"며 올해를 끝으로 은퇴하거나 휴직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