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호감을 갖는 사이에서의 기습 키스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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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라며 "피고인이 직장동료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A 씨는 2014년 직장동료 B 씨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길을 걷다가 강제로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처분했고 B 씨가 A 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서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 씨가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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