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개정 아청법과 재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된다. 

이제는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일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14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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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 전 내용에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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