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한 50대 기사가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인 택시기사 A 씨(54세)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로 손님을 태운 채 운행하다가 서울 관악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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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귀가 조처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첫 적발 이후 이번까지 총 3차례나 음주운전이 들통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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