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20대가 출소 12일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13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0세)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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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3월 12일 오전 4시 30분께 울산 한 약국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 79만 원을 훔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국과 식당에 침입해 현금 2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12일 후 범행했다"면서 피해 보상이 전부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2월 28일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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