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4·3 보궐선거 당시 당이 계약한 여론조사 업체 J사의 김모 대표를 전날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당시 당 산하 바른정책연구원 부원장이었던 박모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연구원은 4·3 보궐선거 창원 성산에 나선 이재환 후보의 지지율을 3차례 조사하는 대가로 6천600만원을 지급하기로 J사와 계약했다.

[사진/바른미래당 제공]
[사진/바른미래당 제공]

그러나 J사는 애초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하기로 약속한 것과 달리 10분의 1 수준 비용의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조사를 벌이거나,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베껴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당은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연구원 전 부원장인 박씨는 J사의 사기 의심 행위를 알고도 윗선에 보고하는 대신 대금 결제를 승인하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J사에 여론조사를 맡기도록 당 대표가 지시한 것인지 등을 밝혀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누구든 엄히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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