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터가 아닌 인천의 한 야산에서 불법으로 유골을 태운 장례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12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례업체 대표 A(54)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 경찰서(연합뉴스 제공)
인천 부평 경찰서(연합뉴스 제공)

A 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인근 야산에서 화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 LPG 토치 등을 이용해 유골 2구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터에 가면 일정 비용을 내야 해 야산에서 화장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장소에서도 불법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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