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동수는 모 온라인 게임에서 고수로 유명하다. 오랜 시간 게임에 투자한 만큼 상위권 레벨에 있는 동수는 소유한 아이템 역시 고가가 많다. 동수는 여느 날과 같이 게임 속 친구와 파티를 맺고 사냥을 나갔다. 그러나 친구는 갑작스레 파티를 탈퇴하고 도망을 갔고, 이로 인해 동수의 캐릭터는 몬스터들에 둘러싸여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고가의 아이템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에 화가 난 동수는 도망간 친구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고가의 아이템 상당의 비용을 보상하라고 고소하게 된다. 과연, 동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위 사례의 쟁점은 게임 속에서 파티를 맺고 협력하여 게임을 하는 중 친구가 파티를 탈퇴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동수가 고가 아이템을 손실하게 된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첫째,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서는 게임 속에서 파티를 맺는 행위를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의 당사 간의 청약과 승낙에 따른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이를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 상호 간에 의무규정을 약속한 바가 없고 단지 게임을 같이 즐기고자 하는 임시적인 협동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게임 속 친구가 게임을 하다가 도망친 것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게임 속 친구는 단지 자기 스스로 파티를 탈퇴한 것일 뿐, 게임 속 친구가 동수의 아이템을 훼손하거나 처분하는 등 직접적인 침해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행동 자체만을 가지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파티를 탈퇴하고 도망친 행위와 아이템이 손실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할 것이다.

온라인 게임은 주로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처럼 거짓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그래서 피해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요즘 미디어가 활성화된 사회에서 익명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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