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1월 25일 오전 11시 42분쯤 경기도 부천의 한 고시원 주방에서 총무인 A(40) 씨는 업주인 B(61) 씨를 흉기로 찔렀다. 

흉기에 2차례나 찔린 B 씨는 결국 사망했고 A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A 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실료를 가로챘다(픽사베이)
A 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실료를 가로챘다(픽사베이)

 

A 씨는 범행 2일 전 B 씨 몰래 고시원 입주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고시원 입실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다. B 씨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입주 예정자에게서도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그의 이런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며 입실료 300여만원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A 씨는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감안해 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A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9명 중 8명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20년을 선고해야 한다며 양형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12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살인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행위를 심신미약의 책임으로 돌리고 이를 토대로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사 형을 적게 받으려는 속셈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와 문자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돌린 행위는 심신미약을 지닌 사람이 하기에는 지나치게 계획적이었다. 

결국 똑똑한 척을 했지만 사실은 가장 아이러니함을 보인 것 역시 자신임을 몰랐던 것이다. 고작 돈 몇 푼에 자신을 믿고 일을 준 사람을 살해한 A 씨.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5년을 받았으니 억울한 것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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