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타진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 중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도입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스몰 라이선스’란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핀테크 기업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만을 빠르게 받도록 한 제도다. 핀테크 기업이 전체 금융업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업무만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금융업 인가 절차까지 도달할 필요 없이 중간단계에서 핀테크 서비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핀테크 기업은 더 쉽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 금융업종별 법에서 허가하는 일 중 하나를 하려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면허를 따야 한다. 그리고 보험업 면허를 받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핀테크 업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스몰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핀테크 업체는 필요한 부분만 허가를 받아 사업을 꾸릴 수 있다. 이런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정식 인가 전 일정 기간(12~24개월) 자본금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예금 한도와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고 시범운영에서 합격하면 정식 은행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1차 경쟁도 평가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1년여에 걸쳐 각 금융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해 왔다.

1차 평가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가 보험, 부동산신탁, 은행, 증권, 그리고 저축은행까지 업권별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신영, 한투, 대신 등 3곳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가 이뤄졌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와 중소기업금융 중개 전문 증권사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또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개시해 내년 상반기 열리는 평가위원회 논의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 2차 평가는 내년 하반기 재개한다.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던 신용카드, 신용평가업종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가위는 1차 평가 마지막 대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저축은행의 파산 가능성 우려, 지역 경기 악화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역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렇게 정부가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해 적절한 해결 방향을 설정한 만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금융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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