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됐다.

11일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에 딸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LM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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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옹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지난 5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M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위는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한다"라며 "가처분 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고심에서 LM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꼐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5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이달 말을 목표로 솔로 데뷔를 준비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고향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는 시구를 선보여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 이날 카운트다운이 표시된 사이트를 열어 솔로 음반 발매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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