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필리핀뉴스통신(PNA) 등 현지 언론은 필리핀 북부 카비테주(州)에서 A 씨 등 한국인 3명이 밀수한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법무부 산하 국가조사국(NBI)은 이날 카비테주 바코르시에 있는 A 씨의 상점에서 50만 페소(약 1천100만원) 상당의 담배를 압수했다고 밝혔으며 A 씨 등은 이 담배의 수입과 관련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에서는 현재 담배 죄악세(sin tax)를 적용하여 담배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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