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안규백 의원 ‘신상정보 공개결정시 옷과 손 등으로 얼굴 가리지 못한다

안규백 의원
안규백 의원

10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결정시 피의자가 옷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흉악범 머그샷법)」을 발의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유정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머리카락이나 손을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 경찰이 사진촬영을 위해 피의자 자세를 고치도록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신상정보 공개를 무색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사진촬영을 위해 피의자 자세를 고치도록 강제할 경우 자칫 인권침해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소극적이게 된다. 

안규백 의원은 이에 국민 알권리를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들의 얼굴을 가리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흉악범 신상공개를 결정했음에도 어느 정도까지 얼굴이 식별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경찰에서는 고유정 사례처럼 얼굴을 가려도 달리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구금과정에서 찍은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게 되어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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