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7∼9월에 집중되는 폭염,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농업인의 중점 행동요령을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를 막으려면 낮에 농작업을 자제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낮 시간 농작업은 자제하고 시원한 물 자주 섭취하기 ▲ 시설 하우스 등 야외작업 시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 ▲ 고령·신체 허약자·환자는 외출 자제 ▲ 가족·친척·이웃 간 수시로 건강 상태 확인 등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호우·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호우, 태풍 특보 발령시 야외 농작업 자제하기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은 대피장소 확인 및 비상연락처 확인하기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한지 확인 후 이동하기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 지속 확인하기도 중요하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만약 폭염이 이어지면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예상된다. 농작물에서는 시듦·병해충 증가·생육 불량·햇빛 데임, 가축은 질병·스트레스·폐사가 각각 발생한다.

이에 ▲벼는 논물 흘러대기로 물 온도 낮추기 ▲밭작물은 물주기를 해 토양 속의 적정한 수분을 유지하고 생육이 부진할 때는 비료 엽면시비하기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는 고온에서 과실생장(과비대) 불량, 햇빛데임(일소과), 잎 가장자리가 타는 증상이 나타나므로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해 과수원 내 온도 낮추기 ▲소, 돼지, 닭 등 가축은 사육시설 벽, 지붕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환풍기와 물안개 분무시설을 가동하고 차광막 등 설치하기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

만약 호우와 태풍이 발생하면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논두렁과 제방 등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며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물을 빼고, 작물에 묻은 흙과 오물을 제거한 뒤 병해충 방제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농협중앙회와 함께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폭염·호우 등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수시로 안내할 것"이라며 "농협 콜센터 상담 인력·돌봄 도우미·돌봄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했고, 응급사태에 대비해 112·119 긴급출동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작물 및 가축·시설 관리요령을 담은 리플릿 4종 8만부를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배포했으며 7∼9월에는 온라인용 이미지 뉴스 8종을 제작해 기상특보 시 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요령을 농식품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 홍보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