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그간 택시 노동자들이 반대해 왔던 사납금 제도가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월급제와 출퇴근 카풀 허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고 택시 노조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키미디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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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출퇴근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 이 두 가지로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위키미디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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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월급을 받는 법인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은 노사합의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제를 인정하되, '40시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원안보다 후퇴한 형태로 월급제를 강하게 반대했던 택시회사측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개정안은 훈령으로만 명시돼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던 '사납금 금지'를 법령으로 승격해 법적 효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그간 강력히 입장을 표명해오던 택시 노조는 어떤 반응인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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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아쉬운 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정책위원회 / 아쉬운 것은 시행시기가 많이 늦어진 점.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했는데, 더 열악한 지역은 실은 서울이 아니고 중소 도시가 더 열악하다. 거기(그곳의) 시행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좀 아쉽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기준금 부족 시 개별 동의 없이 임금 공제’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다시 ‘사납금제’화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빨리 지침을 개정해서 완벽하게 법제도를 완성시켰으면 좋겠다.

Q. 출퇴근 카풀 허용에 대한 우려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정책위원회 / 택시나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자격유지 검사도 하고 신원조회도 한다. 그런데 이 카풀 운수 종사자는 그런 법이 지금 미비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법에 확실하게 카풀 운수 노동자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격 요건을 완전히 강화 시켜서 운행을 해야 한다.

[위키미디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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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와 출퇴근 카풀 허용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선은 반기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택시 노조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에 어느 입장에서 봐도 완벽한 법안을 도출해 내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부와 노/사 그리고 국민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개정안에 십분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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