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 일러스트-김미양)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주재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에서 "비자발급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파기,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17년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이 초과로 인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아무런 의무도 없는 유승준. 과연 국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을 뚫고 입국하여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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