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비자발급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은 파기 되어 원심으로 회부되었다. 이번 판결로 과연 유승준이 17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지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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