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입국 가부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고 최종판단을 내린다.

유승준이 지금까지 입국을 허가해 달라고 소송을 낸 이유는 이렇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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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90년대 대한민국의 가요계를 휩쓸 정도로 인기를 몰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방송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되며 논란에 휩싸인 것. 이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면서 17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열린 1심과 2017년 열린 2심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90년대, 2000년대 생들에게는 유승준이 누구냐는 생소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통해 당대 최고의 댄스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입국이 금지된 후에는 여러 차례 한국 복귀를 시도했으나 무산됐으며, 2015년 5월에는 개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으나 방송 사고로 의도치 않게 카메라가 꺼진 후 대화가 방송을 타면서 역풍을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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