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수업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장난삼아' 교사를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 A 중학교에서 과학실험 수업을 받던 학생이 갑작스럽게 교사의 머리를 때렸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Pixabay)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Pixabay)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이후 학교 조사에서 친구로부터 '담임교사를 때리면 2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폭행당한 교사는 담임교사가 아니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담임 교사는 때리기 무서워 연차가 낮은 여성 교사를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 중학교는 사건 직후 생활교육위원회(옛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폭행한 학생과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학생에게 10일 출석정지(정학) 징계를 내렸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라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10일 출석정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피해 교사는 공무상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교사와 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다음 학기 수업을 조정할 예정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권이 어디까지 추락했나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면서 "교권보호를 위해 법제도 정비뿐 아니라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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