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내린 14억1천만원 추징 선고는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송씨는 남편,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남편 등과 다른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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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소라넷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 관리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부모의 계좌가 수십 개 제공됐다"며 "피고인은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소라넷 사이트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전문적이고 아주 고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라며 "대한민국 모든 음란사이트의 효시 같은 사이트라 피고인의 관여가 계좌 제공 정도였다 해도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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