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의 인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과거 미성년자를 성추행 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자연인’으로 출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성추행 피해자 부모 A 씨는 10일 오마이뉴스에 “최근 ‘나는 자연인이다’ 재방송에서 내 딸을 성추행한 가해자가 등장한 것을 발견해 MBN에 다시보기 삭제를 요청했지만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는 제보를 하였다. 

나는 자연인이다 

A 씨는 “TV에 나온 자연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이다. 가해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채널을 돌리다 언제 또 그 얼굴과 그 집을 마주치게 될지 겁난다. 나와 내 딸은 사건 이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방송의 존재를 알게 된 직후인 지난 8일 MBN과 ‘나는 자연인이다’ 외주 제작사인 제3영상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하였고 제작사는 A 씨에게 방송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이틀이 지나도록 삭제가 되지 않자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나는 자연인이다’ 제작사인 제3영상 측은 “며칠 전 피해자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사실 확인을 했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있고, 삭제 요청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 MBN과 상의해 삭제하기로 했다. 재방송은 바로 내렸는데 다시보기 서비스 등은 삭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VOD 등이 삭제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제3영상 측은 “일반인 출연자의 경우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작진이 출연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실례가 되거나 불편함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꼼꼼하게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검증 과정이 무엇일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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