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최근 각종 매체에서 ‘공익신고’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며 이목을 모으고 있다. 얼마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YG 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도 연습생 출신 A씨의 공익신고를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고, 특히 지난 9일엔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기도 해 화제가 되었다.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천만원을 받았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2천193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제도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공익침해 행위를 예시로 살펴보자. 공익침해 행위는 크게 건강침해, 환경침해,안전침해, 소비자이익침해, 공정경쟁침해 등으로 나뉜다.

건강침해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침해는 폐수 무단 방류 등,안전침해는 산업안전조치 미준수/교각 부실시공 등, 소비자이익침해는 각종 허위·과장 광고/원산지 표시위반/유사석유 판매 등, 공정경쟁침해는 담합/불법 하도급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행위 역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다양해 자신이 신고하려는 내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우선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역시 공익신고 접수기관임으로 알맞게 이용하면 된다.  

공익신고는 110 또는 1398 상담전화, 우편, 팩스,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방문, 청렴포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침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행히 공익신고자는 제도 아래 보호된다.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책임감면 등 다양한 신고자 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신고의 공익증진 기여 여부에 따라 적당한 포상을 받게 되는데 보상금은 최대 30억원, 포상금은 최대 2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9일 역대 최대 포상금을 받을 사례를 보면 원가 부풀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방위산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고 방위산업 비리 관련 법령 개선에 기여한 점이 고려돼,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천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26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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