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다음달 16일 명성교회 목회직 세습 재판에 대한 최종선고를 앞두고 세간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직 세습을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에서는 이번 재판을 ‘세습을 저지할 마지막 절차’라며 총회 재판국을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출처/픽사베이, pxhere, 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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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습에 대해 모범 답안처럼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정관 매뉴얼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교회목회직 논란과 한국교회표준정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교회목회직 논란과 한국교회표준정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성교회의 부자세습 논란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서울동남노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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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에 대한 해당 판결은 예장통합이 변칙 세습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회 세습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는 등 사회적 비난이 가열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을 발간하고 본격적인 배포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되는 '목회직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도 표준정관에 담겼습니다.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은 총 6장 68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총칙으로 시작해 교인 규정, 교회의 직원과 기관, 재산, 재정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했는데요. 담임목사의 청빙 등을 규정한 표준정관 제19조 2항에서 사임이나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명시해 목회직 세습금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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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는 책자 인사말에서 교회정관이 없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대부분 담임목사의 영적 카리스마에 의해 질서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입각해 아직 정관을 마련하지 못한 교회들이 각 교회 현실에 맞게 정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한국교회표준정관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 한국교회법학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출처/픽사베이, pxhere, 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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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관계자
Q.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은 얼마나 구속력이 있나요?

저희는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저희가 서문에서 다 썼습니다만, 저희는 어떤 뭐 법적으로 성립이 되거나 저희들도 어떤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권한이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순수하게 학회, 연구차원에서 안을 제시한 거에요. 그래서 그런 조항들은 전부다 꺽쇠 표시를 했잖아요. 이걸 보면 한국교회에서 합의된 게 아직 없습니다. 아직 논란 중에 있습니다.

[출처/픽사베이, pxhere, 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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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은 교회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이번에 나온 표준화된 교회정관을 통해 교회의 공공성과 본질에 맞지 않는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종교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는 우려가 사라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슈체크 김아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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