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2016년 4월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큰 봉변을 당했다. A(41, 여) 씨가 찾아와 경찰관 B 씨를 흉기로 찌르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제지를 당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이에 준비해 온 황산을 뿌려댔다. 

이로 인해  B 씨는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곁에 있던 다른 경찰관도 황산이 튀어 2도 화상을 입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건을 상담하기 위해 B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A 씨는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돼 수감중인 상황이었다. 

픽사베이

하지만 끝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끝이 나지 않았다. A 씨가 수감 중에 B 씨와 그의 가족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B 씨와 그의 가족 2명에게 '10억원의 보상금을 가져오고, 2천만원 상당의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 뒤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A 씨는 B 씨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사건도 법원에 회부되었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8일 협박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황산 테러가 초래한 피해 내용과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실제 출소 후 자신들을 찾아와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A 씨는 결국 10개월의 형이 더해졌지만 안심할 수 는 없다. B 씨가 누구인가? 경찰이다. 경찰을 협박할 수 있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많지 않다. A 씨는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흉기와 황산을 소지하고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을 해코지하기 위해서다. 과연 B 씨가 편지로 한 협박이 겁을 주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진짜로 행할 범죄에 대한 예고장일까? A 씨의 행동력을 감안하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B 씨의 분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반적인 수감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정신적인 치료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B 씨는 출소했다가 다시 수감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피해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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