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지에서 여자 연예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파문을 일으킨 장비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0일 선고공판에서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30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출처_윤보미, 신세경 SNS]
[출처_윤보미, 신세경 SNS]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라고 전했다.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 김 씨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에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갖다 둔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당시 신세경이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으며 방송사 측이 김 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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