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 사건과 관련해 등장한 ‘조리돌림’의 뜻이 주목을 받고 있다.

‘조리돌림’이란 형벌의 일종으로서 육체적 체벌은 없지만 해당 죄인의 죄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극대화해 고의로 망신을 주는 행위이다. 주로 벌거벗기거나 해당 범법자의 범법 내용을 적은 팻말을 목에 걸고 손, 발을 포박한 상태에서 길거리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망신을 주는 것이다.

현재 조리돌림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 호주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경상북도 북부 지방 일원과 전라남도 지방에서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행해진 바 있다고 전해진다.

마을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을 어른들이 발의하여 동리회의를 거쳐 처벌을 결정하는데 처벌이 결정되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상을 적어 붙인 다음 농악을 앞세우며 마을을 돌아 그 죄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비록 마을 주민으로서의 성원권과 거주권을 박탈하지는 않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창피를 주고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제재의 한 방식이다. 실제로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이정재 등의 정치 깡패들로 하여금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걷도록 한 사례도 있다.  

조리돌림이라는 단어는 고유정에 대한 경찰이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이에 대한 해명으로 현장검증을 하면 고유정이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하면서 관심이 쏠렸으며 부실 수사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전남편의 실종신고 직후 경찰은 사건 현장을 찾아가 모형 폐쇄회로 CCTV만 확인했을 뿐 인근 단독주택의 CCTV는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인 펜션 내부를 청소하겠다는 요청을 허락하는 등 범죄 현장조차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분노한 여론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주동부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징계 및 파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고 제주동부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경찰 수사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한 부실 수사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1일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유정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적절하지 않은 단어 선택으로 여론의 공분을 산 제주동부경찰. 분명 부실 수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추가 조사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번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건을 다루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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