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흘간 파업을 벌인 학교비정규직과 교육 당국 간 재교섭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못 한 채 파행을 빚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 간 교섭이 9일 오전 11시 세종시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열렸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이날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복리후생비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9급)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 사안을 놓고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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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대회의 측이 "교육부도 교섭 위원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하며 교섭이 시작부터 중단됐다. 연대회의는 "지난 6월 노사 간 사전 절차 합의에서 교육부가 참가할 경우 교육청 1명을 빼고 교육부를 실무교섭에 참여시킨다고 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교섭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측은 일단 정회한 뒤 오후 1시 30분 재교섭에 나섰으나 교육부의 교섭 위원 참여를 놓고 대립하다 1시간 만에 다시 정회했다. 연대회의 측은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당국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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