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인기를 끌고 있는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동요 작곡가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원고 동요의 창작성을 두고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스마트스터디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Flickr)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Flickr)

삼성출판사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말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동요 '상어 가족'을 선보였으며 '베이비 샤크 뚜루뚜루'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캠프 등에서 주로 불리며 전승돼 온 북미권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이다. 구전동요 자체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니 온리는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로, 창작성이 있어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베이비 샤크'가 구전 동요와 똑같아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고 자사 '상어 가족'은 '베이비 샤크'가 아닌 구전 동요를 리메이크해 만든 것으로, 설사 '베이비 샤크'와 음표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한정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맡기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의하겠다며 양측 모두에 음원 파일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니 온리 측에는 구체적으로 '상어 가족'의 어떤 부분이 '베이비 샤크'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도 세분화해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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