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안산동산고의 청문이 8일 학부모 25명의 제한적 참석이 허용된 가운데 진행돼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학교와 학부모 측은 도 교육청의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해 "참으로 실망스러운 청문"이었다며 허탈해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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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소강의실에서 열린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에 안산동산고 교장, 교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이사 등 7명이 참석했다.

도 교육청 측에서는 자사고 평가를 담당하는 학교정책과 관계자 5명이 참석했으며, 도 교육청이 위임한 변호사가 청문을 주재했다.

앞서 학교 측은 청문을 완전히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도 교육청은 '방청석 30석(25석 학부모·5석 도 교육청)만 공개를 허가한다'는 주재자 판단에 따라 사전에 등록한 참관인만 청문에 참석하도록 했다.

청문 주재자는 모두 발언에서 "오늘 청문은 안산동산고 측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행정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자리"라며 "특별히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 공개했으나 청문 장소 등 원활할 진행을 위해 30석만 마련한 것은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청문에서 평가 항목 중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 배점이 타 시도보다 2배 이상 큰 폭인 점 등을 근거로 평가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학생납입금을 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대로 일반 사립고 학생납입금의 300% 이내(2018학년 이후)로 따랐는데도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점, 평가위원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의도적 평가'였음을 주장했다.

2시간여만인 오후 4시 10분께 청문이 종료되자 학부모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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