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4월 13일 오후 10시 25분께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노래방에서 A(38) 씨는 도우미로 온 B(35)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의 몸을 만지려다 거부를 당했다.

이에 분개한 A 씨는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구속기소됐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동기에 대하여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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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최대 징역 20년이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를 훌쩍 뛰어 넘는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짐작하기 어렵다"며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일 전 흉기를 사 가방에 넣고 있었던 점, 실직과 채무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 거야'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이 결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이라 보았다. A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화풀이를 하기 위해 흉기를 이미 수일 전부터 사갖고 지니고 다녔다는 점은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누구든 살해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이다. 

운이 없게도 B 씨는 그런 A 씨를 만나 잔혹하게 살해당한 것이고 A 씨는 이를 우발적인 살인이라며 감형을 시도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A 씨에게 연약한 B 씨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적당한 상대였을 것이다. 그 스트레스 해소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망쳐 놓았는지 캄캄한 감옥에서 오랜 시간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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