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5일 오전 3시께 다세대주택 2층 주거지에서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을 긴급 대피하게 하고 일부는 연기를 마시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술을 마시던 중 지병 등 신변을 비관해 일회용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불은 A 씨 집을 태운 뒤 같은 층 이웃집 등으로 번졌다.

이 불로 3층 건물인 다세대주택에서 잠을 자던 주민 10명은 황급히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1명이 연기를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다른 가구로 번지게 하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자칫 다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뻔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에도 몇 차례 방화시도를 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