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라벨을 부착해 외국산 삼겹살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축산업자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이모(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축산업체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업체 직원 신모(49)씨에게는 징역 2년 2개월이 선고됐다.

[출처_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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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정육점 4곳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외국산 육류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팔아 1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삼겹살과 닭 정육, 소고기 설도 등을 판매하면서 국내산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직원 신씨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방법을 다른 직원들에게 시연하며 알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원산지 허위표시 매출액만 17억원에 육박한다"며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식육 거래명세서의 국내산 매입내용을 조작하거나 외국산 매입명세를 누락했다"며 "장기간 다수 영업점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외국산 판매 때 얻을 수 있는 매매차익 대비 소비자를 기만해 얻은 매매차익 추산금액이 5억원"이라며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과 피고인들의 거래자료 폐기 등으로 기소에서 제외된 물량을 고려하면 실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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