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이니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와 사귀게 되었다. 누나와 알콩달콩 연애를 하며 정말 남 부럽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누나에게 한 통의 문자가 온다. 바로 누나의 전 남자친구가 보낸 둘의 연인 시절 사진이었던 것이다.

이에 화가 난 이니와 여자친구는 전 남자친구에게 다시는 이러한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말한다.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누나에게 사진을 보내며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 전 남자친구를 처벌할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첫째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형’에 처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이니는 “다시는 이러한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누나의 전 남자친구에게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고,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한두 번의 구애 행위를 넘어 지속된 경우인바 위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만약 전 남자친구가 보낸 사진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관계회복이 안 되면 어떤 해코지를 할 것 같은 취지가 담겨있거나 이니와 전 여자친구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동종행위를 반복할 것 같은 취지가 담겨있다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정통망법 범죄 행위가 성립될 것이다.

추가로 일반 사진이 아닌 노출 사진을 보낸다면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지속적 괴롭힘에는 당연히 해당할 것이고 전 남자친구가 노출 사진을 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므로 일반 사진보다 범죄 성립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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