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는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현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국립공원 측은 이번 일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Wikimedia)
(Wikimedia)

이에 SBS TV 예능 '정글의 법칙' 측이 최근 불거진 태국 대왕조개 채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5일 사과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의 생존기가 그려졌다. 이 중 출연자인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했고, 예고편에서는 이를 먹는 모습이 공개됐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며 이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