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사업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해산됐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이뤄진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해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사업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해산됐다.(연합뉴스 제공)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사업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해산됐다.(연합뉴스 제공)

화해치유재단이 해산한 이유에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2015년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화해·치유재단이 더는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음을 이유로 들어 작년 11월 21일 재단 해산 방침을 발표하고 해산 절차를 밟아왔다.

이 신문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4일 저녁까지 이런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며 해산에 동의하지 않는 일본 측 반발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사히는 재단 관계자를 인용해 해산등기 신청이 지난달 17일 자로 이뤄지고 이달 3일 완료 통지가 재단 측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한편, 화해치유재단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의 재원으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1인당 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 유족에게는 2천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급 대상이 된 위안부 피해자 47명과 유족 199명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36명과 유족 71명이 지원금 수령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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