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현직 경찰관 A 씨는 2017년 3월 춘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30대 여성인 B 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B 씨는 지난해 2월 가정을 지키겠다며 A 씨에게 이별 통보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B 씨가 자신 이외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자 A 씨는 분개해 "이런 사실(외도)을 남편도 아느냐"며 남편에게 알려 가정을 지킬 수 없게 할 것처럼 협박했다.

게다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집으로 찾아가겠다”, “서로 끝까 가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 씨에게 보냈다. 

결국 B 씨는 이를 견디지 못해 같은 해 3월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한 A 씨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낮춰졌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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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도 부당하다고 느낀 A 씨는 강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5일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 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게 된 이후에도 가정불화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해 교제를 이어갔다.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다소 감정이 격해져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끝내길 원하는 B 씨를 협박함으로써 B 씨의 가정을 위태롭게 했고 형사상 범죄 행위까지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수사와 치안을 담당하고 그와 관련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A 씨는 기혼녀와 내연관계를 맞고 이를 청산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춰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A 씨는 법률의 전문가로서 자신이 한 행위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분개해서 했던 일이라고 하기에는 자신이 경찰로서 과연 해도 될 일인가를 열 번은 더 생각했어야 한다. 징계처분이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춰진 것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지 않을까. 

강등 처분이 수치스럽고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자신이 한 행동은 그런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인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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